8개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최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예정자로 등재되었더라도 교원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기간(학사일정 참조)
전기(2월)졸업예정자
1월초
후기(8월)졸업예정자
7월초
신청자격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및 평생교육사, 영양사, 보육교사 취득예정자로서 졸업예정학기까지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청절차
졸업유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졸업유예신청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 ② 소속대학 결제
- ③ 교무팀 교직 담당자 확인
- ④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유의사항
-
졸업유예신청은 1개 학기 동안 유효하며 1개 학기 경과 후에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신청서 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1년 동안 졸업유예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매 학기 경과시 졸업유예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유예신청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