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입학포기나 자퇴의 경우에 반환되며, 휴학했을 때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적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시기 | 반환 금액 |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 함 |
휴학자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 예시
- 휴학 시작일자가 학기개시일(3월1일, 9월1일) 전일까지인 경우 : 전액
- 휴학 시작일자가 학기개시일(3월1일, 9월1일) 부터인 경우 : 30일, 60일, 90일선에 따라 반환
- 휴학(등록), 복학, 휴학을 한 경우 : 최초의 휴학 시작일자와 나중 휴학 시작일자를 모두 반영하여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