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각 대학 행정실
부전공이란
오늘날 학문이 점차 상호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기 전공 이외의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구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학부(과) 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로 학위기(졸업증서)에는 전공과 부전공을 모두 표기하여 수여한다.
신청 자격
본인의 총 취득학점이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인 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1학년 수료학점
졸업 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160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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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5년제 | |||||
1학년 수료 학점 |
30 | 32 | 35 | 37 | 40 | 32 |
신청 시기
1학년말부터 매 학기말 소정기간(1월중, 7월중)
신청 방법
- 웹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 부전공, 복수전공 선택
- 해당전공 선택 후 신청
신청서 접수장소
소속대학 행정실
선택 범위
- 가. 모든 학부(과) 전공 이수 가능[신청 제한 대상 학부(과) 전공은 제외]
※ 교직연계전공(도덕윤리교육전공, 통합사회교육전공, 통합과학교육전공, 기술가정교육전공)을 제외한 연계전공도 부전공 이수 가능 - 나.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및 체능계열 전공분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 산업경영학과는 타 대학(학과·전공·계열) 소속 학생이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다만 예술대학의 경우 디자인미술 관련 학과 간 또는 음악학부내의 전공 간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다.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 라. 성적기준 적용 학과: 경영대학 전체 학과는 평점평균 3.0/4.5 이상
부전공 이수
- 전공 외 하나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부전공이수는 타 학부(과) 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전공핵심이 지정된 경우 9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 시 주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57학점 이상(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 포기 시, 단일전공 기준 전공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미리 일반선택으로 이수해 놓은 부전공과목은 부전공신청시 부전공 이수과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주전공의 전공과목과 부전공의 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 학생은 해당 과목을 주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부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자는 부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 다른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를 재신청 할 수 있다.
- 부전공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부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이수한 부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이수 포기
부전공 이수 포기서 접수 : 수시로 가능. 단, 졸업예정자는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