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 재학중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미만인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 횟수가 통산 4회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졸업 또는 수료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업연한 초과자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지 아니한다.)
시험부정행위자 처벌
- 대리시험의 경우는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 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 정학에 처한다. 시험장외 답안지 작성의 경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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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행위는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6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
다만, 해당과목 이후 분이 6학점 미만일 때에도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